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R&D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감면
1. IT 개발자·디자이너 인건비 '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)' 적용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과기부 인가를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개발자 및 디자이너 인건비의 25%(신성장·원천기술은 최대 30~40%)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.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주임무가 연구개발이어야 하며, 국세청 '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'를 활용하면 세무조사 시 소급 추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.
2. 만 15~34세 청년 창업 IT·디자인 법인 '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' 5년간 50~100% 감면 요건
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(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)인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디자인 기획업을 최초 창업한 경우 5년간 법인세/소득세 100%(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%)를 감면받습니다.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기존 사업 승계·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초 독립 창업 요건 검증이 필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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